싱가포르 협약 이후의 조정합의문의 집행 : 미국과 싱가포르의 조정합의문 집행제도와 시사점

2020 
국제상사분야에서 조정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정절차에서 도출된 분쟁 본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이하 ‘조정합의문’이라 한다)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그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주장이 제기된 이래,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제2실무그룹(Working Group II)은 조정합의문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연구에 착수하여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하 ‘싱가포르 협약’이라 한다)’이 도출, 2018. 12. 유엔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싱가포르 협약은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발효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미국이나 중국, 싱가포르 등 우리와 무역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이 싱가포르 협약을 비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도 싱가포르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조정합의문의 집행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자치(autonomy) 내지 자기결정권(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이 보장되어야 하는 조정합의문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사법부에 의한 집행제도와 조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싱가포르 협약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 법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되어야할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싱가포르 협약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 협약의 논의에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간의 법제의 이질성이 부각되었는데, 영미법계 국가에서 조정합의문의 집행절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국과 싱가포르의 조정합의문 집행제도를 고찰하여 우리 법제의 집행절차와 요건 등을 설계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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