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주제 발표논문] : 한ㆍ중 상속세정책의 비교

2003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도는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현재 완전포괄주의과세에 대해서도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 점진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내포하리라 본다. 중국의 경우 아직 상속세법이 제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토지사용권에 대한 임차기간 연장의 형태로 사실상의 상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유산세방식을 선호하며 이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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