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시설의 개념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 조성방향

2018 
[1] (배경)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의 개정으로 스마트도시시설의 분류체계 및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 [2] (개념정의) 스마트도시시설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세부 요소이며, 스마트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시설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기성시가지와 신도시에 적용되는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 융합기술이 적용된 첨단화된 시설 [3] (조성사례) 구도심의 낙후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가로공간단위의 설치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맞게 설치하고 있음 [4] (조성방향) 도시의 기초적인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도시시설 분류와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한 개념설정 및 추진이 필요. 공간적 범위는 주민의 실생활에서 지역고유의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이라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커뮤니티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확장이 가능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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