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로봇 인공 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노동법적 문제

2020 
기술과 세계화는 작업장과 일하는 방식을 재창조하고 재정의하고 있다. 지난 세기 작업장의 자동화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해 주도된 지능형 자체 학습 시스템, 센서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빅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의 생성으로 빠르게 증대되고 대체되고 있다.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작업자가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원격으로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작업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점점 더 지리적 경계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있으며, 공상과학 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로봇과 새로운 기술의 도래에 의해 고무되고 있다. 혁신이 계속 법을 앞서감에 따라 작업장으로 도입되는 21세기 기술은 새로운 노동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법 영역을 열거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로봇 공학, AI 및 자동화에 적용하는 대신,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범주화하여 각 범주에 해당되는 노동법 문제를 살펴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의 범주에 대해서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이 중 첫 번째로 이 글에서 검토하는 것은 로봇 공학 및 자동화(Robotics and Automation)이다. 자동화로 인한 인력 이동은 잠재적으로 해고통지 요건, 퇴직 수당 및 재교육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검토하는 것은 텔레프레즌스, 원격 조작 및 원격 작업(Telepresence, Telemanipulation and Remote Working,)이다. 텔레프레즌스 및 원격 조작 기술의 정교함과 크라우드 소싱의 대규모 채택이 미국에서의 주 및 연방법의 관할권의 적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임금 및 근로시간법의 관할권 밖의 적용과 원격 도급 작업에 대한 독립 계약자 기준의 정당성에 대한 최근의 논쟁이 이러한 기술과 직격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술혁신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노동법적 문제와 대응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연구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국에서의 로봇 공학, AI 및 자동화로 인한 노동법적 범주의 문제들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로봇공학, 인공지능 및 자동화가 일상적인 직장에 점점 더 많이 통합되면서 입법부, 행정(규제) 기관 및 법원은 기존 요구 사항을 재해석하거나 이러한 기술의 영향을 더 잘 반영하는 새로운 규정 또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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