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직거래 시스템에 관한 제도적 논의

2014 
본 연구는 로컬푸드 직거래 시스템의 제도적 문제에 관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농협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의 의의와 특성을 기초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집합적 행동의 문제 등을 논하고 있다. 특히 본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립 과정과 용진농협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집합적 행동 수행과정 및 본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제 운영과 절차 및 규칙 등이 검토되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지역농협이 지방자치단체와 합작하여 지역공동체와 협동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 방안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에서는 신선한 농산물의 근거리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 등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논의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요인은 로컬푸드 직거래 시스템 자체가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농가들의 공유재로서 유지관리 되도록 지역공동체가 집합적 행동을 수행하는 공유재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농산물의 신선도 관리 및 직거래 유통의 유지와 같은 물리적 요인을 기초로 공유재로서의 직매장 운영이라는 제도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에 있어서 지역농협의 역할은 바로 지역공동체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제공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의 발의와 주민참여를 위하여 중요하다. 또한 농민들이 개인 자격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집합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집합적 행동능력이 제도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이다. 또한 지역의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자금조달과 사업자문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친환경 로컬푸드의 공급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로컬푸드 직거래 시스템이 갖는 정치적 의의, 경제적 의의, 행정적 의의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과 관련된 완주군청과 용진농협 및 지역공동체의 협동적 거버넌스가 세 가지 관점 모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지역공동체 농민들이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 이에 관한 이해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사실, 완주군청과 용진농협의 합작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방식의 재정적 지원과 사업적 자문이 가능하였다는 사실,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 발전에 관하여 분명한 비전을 가진 지역농협의 리더십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본 로컬푸드 직매 시스템을 하나의 공유재로서 인식한 협동적 거버넌스 등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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