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사기(三國史記)』옥사조(屋舍條)에 보이는 당와(唐瓦)의 실체 -문헌적 접근-
2013
『三國史記』 屋舍條의 주된 골자는 사치의 규제이다. 그런데 규제 품목 중 唐瓦가 보인다. 이기와는 신라의 최고위 귀족인 진골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그 실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지금까지 축적된 당와의 실체에 대한 견해는 막새기와설, 암막새설, 녹유기와설 등이 제기된 상태이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당와의 실체에 대해 상당부분 근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본고는 여기에 덧붙여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의 문헌에 散見되는 당와를 정리해 보았다. 宋의 宋敏求가 찬한 『長安志』에는 元의 李好文이 보강한『長安志圖』가 입전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헌에서 당와라는 용례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여기에는 당와가 묘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녹유기와와 흡사하다. 녹유기와는 일반기와와는 달리 저화도의 유약을 기와에 발라 재벌구이를 통해 생산된다. 표면이 유리질이므로 건물의 지붕에 올려졌을 때 햇빛에 반사되어 건물의 경관이 한층 더 아름다워진다. 그러나 이 기와는 만들기가 번잡하고, 공력이 일반 기와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사치스런 건축부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한 흐름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확인된다. 특히 조선시대의 문헌인 『朝鮮王朝實錄』에는 사치풍조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당와의 제작을 만류하는 기사가 보인다. 이 때도 당와가 사치와 관련된 건축부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흐름은 『삼국사기』 옥사조의 규제 조항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밖에도 『承政院日記』, 『萬機要覽』 등의 문헌에서도 그 명칭이 확인된다. 문헌의 여러 정황을 조합하면 당와의 실체는 녹유기와가 분명해 보인다. 다만 녹유기와란 명칭은 통일신라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아 그대로 사용하기에 위화감이 없지 않으나, 학계의 소통 차원에서 그대로 존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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