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의 사법제도와 헌법 개정의 방향

2012 
미소 냉전 즉 이념 간 경쟁에서 결국 자유 민주주의가 승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진화된 가치·이념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은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로코 역시 그러하다. 입헌군주제라는 선언이 무색하게 이루어지는 국왕의 통치에 대한 시위가 반증하듯이 모로코도 아프리카 대륙의 민주화 바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상당한 조문을 도입한 이번 모로코 헌법 개정은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와 같은 특징은 오히려 사법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신의 의사로 간주되는 법률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과 당해 사항을 정하는 헌법의 채택에 있어 국민투표(referendum)를 거쳤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왕은 이전의 경우와 같이 삼권위에 군립하고 있으며 국왕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렇다면 현 개정헌법에서 보이는 모로코의 개정 헌법은 실질적인 입헌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으며 입헌주의를 흉내하고 있는 명목적인 입헌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이 민주화 시위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입헌주의의 완전한 확립을 위해서임은 물론이다. 향후 모로코의 사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입헌주의의 확보가 고려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지속적인 저항은 결국 모로코 입헌주의의보다 강화된 형태를 유도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헌법 개정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민주국가 나아가 입헌주의국가로 향해가는 데에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으로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로코는 지속적으로 서구 세계에 대하여 그 이념이나 정치체제를 접근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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