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중과세 완화와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2020 
현행 법인세법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수입배당공제방식으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는 1999년에 지주회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일반법인에 동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해당 제도의 도입취지는 ‘법인단계에서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것이지만 현행 제도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를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고찰한 뒤, 주요국과의 비교ㆍ고찰을 통하여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이중과세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는 100%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체계가 아닌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구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수준이 아니다. 또한, 경제적 실체의 형태에 따라서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에게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는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교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현행 일반법인 3단계 또는 지주회사 4단계의 지분율 구간을 각각 다단계 지분율 구간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연속형 구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하게 된다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액의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액의 규모는 대폭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과세 완화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더욱 부합하면서도,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인 경우 간의 형평성도 제고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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