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동산재산(不動産財産)에 대한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확정(確定)에 관한 소고(小考) -진세권자에 대한 납세의무부여에 관한 실효성여부를 중심으로-

2014 
부동산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는 부동산취·등록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의 하나이다. 물론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현행법상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독소유이든 공동소유이든 불문하고 부동산재산의 소유자로써 부동산 등기법상 공동소유를 포함한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동산등기제도라고 하여도 모든 등기제도에서와 같이 당사자신청주의가 보편적인 원리로써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이를 참작하여 공부상 소유권자와 실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여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공평과세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현행 부동산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형식상이든 실질상이든 그 소유권만을 근거로 납세의무자를 확정한다고 하는 점만 가지고 과연 형평성과 공평과세의 원칙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부동산재산의 임대차계약의 일종인 전세제도와 관련된 문제로써 현행법상 전세권자는 당해부동산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에 관하여 자유로운 반면, 소유권자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정되어진다는 점이 그러하다. 제도적인 큰 틀에서 생각해보면 현행법제는 전세계약에 의한 전세권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부동산재산을 직접사용 또는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에 비하면 세입자로써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약자보호차원에서 설계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오늘의 경제현상 속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행법제도상에 부동산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확정에 있어서 전세권자를 부동산재산에 대한 재산세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의 여부와 이의 실현이 부동산거래 활성화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까지 검토한 후 입법 또는 정책제안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입법 또는 정책제안의 시도에 있어서는 약자보호차원의 제도적인 보완점까지 고려하여 모든 전세권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정하는 것은 배제하고, 대상 부동산재산물건의 시가 대비 전세금액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한 후 일정규모이하인 경우는 현행법제 대로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제외시킨다든지 또는 선택적으로 납세의무자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며,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당연히 기존의 납세의무자와 더불어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강제하는 등의 이원화법제 또는 정책구상을 추구하였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