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DSM 저작권지침상 간행물 발행자의 보호

2019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이하 ‘DSM 지침’이라 칭함) 제15조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가 언론간행물을 온라인에서 이용할 경우, 발행자에게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 등을 부여하고, 이용에 따른 공정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 DSM 지침에 의한 언론간행물 발행자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보호는 이미 독일과 스페인에서 입법되었던 소위 ‘부수적 권리(ancillary right)’와 관련되어 있다. 부수적 권리는 저작권의 보호 영역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상(subject matter), 즉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았던 대상을 마치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페인 및 독일의 부수적 권리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부수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발행자가 일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자 하였던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 전역(영국 제외)에 걸쳐서 시행될 DSM 지침은 2개국에 한정되어 인정되었던 부수적 저작권과는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험적 연구들의 분석 결과는, DSM 지침에 의해 발행자들에게 인정된 권리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취할 전략을 결정하는데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언론간행물을 온라인상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DSM 지침 제15조와 유사한 입법을 하고 있었던 독일 및 스페인의 상황을 상세히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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