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MS를 이용한 위생용품 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분석법 연구

2019 
위생용품은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산품으로 관리 하였으나, ‘18년 4월부터「위생용품 관리법」 에 따라 식약처에서는「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8-80호)으로 품목별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관 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회용 면봉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dibutyl phthalate), BBP(buthylbenzyl phthalate), DEHP(diethylhexyl phthalate), 3종)의 컬럼규격 및 분석조건 변경 등 시험방법 개선연구를 수행하였다. 전 처리는 면봉 중 합성수지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취하여 냉동분쇄 후 n-헥산으로 속실렛 추출하였다. 컬럼은 DB-5MS, 분석장비는 GC-MS(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였다. 오븐온도는 110oC~320oC 승온조건으로 설 정하였다. 검출범위는 50-500 m/z에서 SIM(Selected ion monitoring) 모드로 수행하였다. DBP, BBP, DEHP 정량이온 은 223, 206, 279 m/z, 정성이온은 (149, 205), (91, 149), (149, 167) m/z이었고, 분석법 밸리데이션은 특이성, 직선성, 정 확성, 정밀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을 ‘의약품 등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및 ‘ICH(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직 선성은 1~20 mg/L 범위에서 R2은 0.99 이상이었으며, LOD(Limit of detection), LOQ(Limit of quantitation)는 각 0.07~0.30 mg/L, 0.22~0.91 mg/L이었다. 정확성은 83.74~97.51%, 정밀성 RSD(Relative standard deviation)는 2.88% 이 하의 결과를 얻었다. 시중 유통품 대상으로 시험법 적용성 검토결과 프탈레이트 3종 모두 기준규격인 총합의 0.1%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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