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 계획에 관한 고찰

2016 
우리나라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04년 중앙인사위, 예산처, 경찰청, 행자부, 경호 실 등 9개부처(기관)가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행해 나왔으며, 이미 민간회사에 서도 한국 IBM, CJ, POSCO 등 150여 개 사가 도입하여 운영 중이었다. 이러한 수는 계속 증가되어 나왔다. 사실상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는 공무원 개인이 원하 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마련하였던 관계로 개인의 욕구 충족에 사실상 미흡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공무원 개개인들에게 배정된 복지예산(포인 트)의 범위 내에서 필수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자율항목은 개인 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역시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일반 공무원에서 활용하는 제도의 범위 내에서 동등하 게 2016년 현재 12년째 시행 및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2015년 경찰청의 경우 대상 경찰관은 115,700명이었으며 맞춤형복지 예산은 총844억 83,752,000원에 달했다. 이러한 총액은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약58 억 가량이 증가한 액수이다. 2016년에는 경찰인력의 증가에 따라 약 5억 원 가량 이 증액되기도 했다. 눈에 띠는 특징은 기본점수가 2014년에 350점에서 2015년 400점(1점 = 1,000원)으로 전격 인상되었다는 점과 경찰청에서 경찰관의 평생연 계형 실손 보험을 동부화재와 제휴하였는데, 이는 신청자에 한해 가입을 실시하며 퇴직 후 의료비 보장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본 제도는 1년 단위로 매년 시행 계획을 세워 시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비 부담과 순직, 사망 및 공상시를 대비하여 이전에 없던 큰 혜택이 주어짐은 물론 나아가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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