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발 전후 폐수성상변화 비교분석 연구 : H 폐수처리장 유입수를 중심으로

2021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물환경보전법 제65조 제3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물환경보전법 제69조 제3항)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을 근거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본 연구는 하루 1만 톤 이상 처리하는 공공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발 시점인 2019년을 기준으로 발발 이전과 이후의 유입되는 폐수의 성상변화에 주목하였다. 산업단지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유입되는 폐수의 성상변화는 산업단지 내 산업 활동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유입수를 구성하는 주요 5개 성분들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폐수성상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성분분석결과(Cronbach’s alpha 0.981, percentage of variance 92.824), H-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는 코로나-19 발발 이전과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상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H-공공폐수처리시설에 코로나-19 발발 이전 유입되었던 폐수는 4개 성분(BOD, COD, TN, TP) 중심으로 공통요소를 판별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발발 이후 공통요소는 95% 신뢰수준에서 발발 이전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향후 본 분석 자료는 산업단지 주변 공공폐수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유의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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