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2002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지식기반사회의 정착에 따라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지식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같은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대학의 연구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인식 되고 있다. 특히 연구중심 대학은 각 학문 분야의 기초 지식을 바탕 으로 한 연구행위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 창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정부의 대학 정책은 기존의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분석된 결과를 종합하면, 연구인력, 투입연구비, 연구시설 등의 연구잠재력 기준으로 대학은 이미 산업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2번째에 해당하는 연구주체로 그 위상이 제고된 상태이다. 기술 혁신의 주체로서 그동안 정부출연(연)이 맡아온 역할과 기능 중에서 상당부분이 대학으로 이전하여 간 결과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향후 대학 에 대한 연구자원의 투입은 기존의 보편적 분배정책 보다는 전략성과 효율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시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같이 높아진 대학의 위상과는 달리, 현재의 대학연구시스템은 개선되거나 새로이 추구되어야 할 많은 정책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변화된 기술환경에 부합하는 행정·재정지원 시스템의 형성, 연구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네트워킹형 산학연 협력연구 시스템 구축, 대학 연구성과 보급·확산방안 등의 주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될 정책과제로서, 이들 아이템 각각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의 분석과 함께 접근되거나 모색되어야 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연구비 지원방식의 유형화 이 연구에서는 대학 재정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협상형, 수식형, 시장형으로 구분하였음. 여기서 협상형은 관련 당사자간 정치적 관계에 의하여 재정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수식형은 1970년대 이후 널리 사용되었으며, 학생 수 혹은 교직원 수 등을 기초로 재원을 배정하는 방식임.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대학재정지원방식이 시장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에서 경쟁, 선택, 집중, 평가와 같은 개념들이 자원배분의 주요 논리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시장형 재정지원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확대되고 있음. 시장형 재정지원방식은 다시 경쟁지원형(competitive program), 유인지원형(incentive program), 목적지원형(categorical program)으로 구분됨. 이 연구에서 설정된 모형에 따라, 향후 바람직한 재정지원 모형 과 유형별 적용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 심층연구가 요구됨. 주요 국가의 대학연구지원체제 사례 조사 대학연구지원 방식에 있어 시장형은 세계적인 추세임. 그러나 국가별로 대학연구지원체제의 운영은 그 강조점과 제도 발전에 있어 차이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각 부처별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비관리제 특히 간접연구경비 관리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연방정부차원에서 간접연구경비의 항목과 산출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OMB Circular A-21). 연구결과 평가는 학술지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서열화, 대학별 평가 순위 공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짐. 정부 연구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연구지원사업을 유형Ⅰ과 유형Ⅱ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유형Ⅰ(Type Ⅰ)은 교수나 연구소 등 연구자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비 지원 성격이 강한 사업이며, 유형Ⅱ는(Type Ⅱ) 대학에 대한 시설·설비비, 운영비, 인건비 지원 등 넒은 의미에서 대학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거나 연구 활동을 보조하는 성격이 강한 사업임. 대학연구관리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대학연구 관리제도의 현황은 대학재정의 재원 및 연구지원의 규모, 연구조직, 연구지원체제, 연구여건과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문제점은 정부차원과 마찬가지로 체제모형을 적용하여 투입-과정-산출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우리나라 대학연구비는 중앙관리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이는 대학 연구비의 주요 지원기관들이 이러한 방식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임. 행정·재정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 정부차원의 주요 정책 방안으로는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라는 국가적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투입 자원의 절대규모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함.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부처별 지원체제가 전 문영역, 혹은 학문분야별 지원체제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하며, 부처간 중복 투자 방지를 통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 추구를 위한 종합 조정 기능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또한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국내 개념을 과감히 허물어 필요시 외국의 대학까지 포함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대학 의 연구 수행 과정에 대한 통제나 규제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 하는 방향으로 연구지원 사업이 운영되어야 할 것임. 대학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주요 정책으로는 연구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부 기관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구비 중앙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대학차원에서 연구관리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연구 관리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연구인력의 확충 및 지속적 확보를 위해 대학부설연구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연구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필요가 있음. 연구결과에 대한 보상제도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연구 유인을 높여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음. 정부와 대학의 연계차원과 관련하여 우선 정부와 대학의 연구기능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최근 급속히 늘어나는 정부의 대학연구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부처간에 연구비 중복 지원의 문제나 부처간 역할 조정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부의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업무를 총괄하거나 종합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국내외 산학협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국내대학의 산학협력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산학협력사업에 있어서는 OECD 국가 대비 취약한 대학연구비 투자규모, 기술이전성과 창출의 활성화 미비, 창업보육센터사업의 비즈니스마인드 부족 및 향후 재정자립화의 문제점, 학교기업 관련 지원 법규의 미비, 테크노파 크 사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자립화의 문제점 등이 있으며 산학 협력 제도의 경우는 연구사업 주체의 불명확성 문제 및 회계시스템 제정의 필요성과 원가방식에 의한 간접연구비제도의 미비 등이 제기 되고 있음. 인력유동성의 경우는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저조한 상태에서 대학으로 향한 일방적 편향성이 지적되고 있음. 현실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학연 협동연구의 가속화와 국가차원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산학연간의 협력활성화와 연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주요국가의 산학협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법률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간접연구비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셋째, 산학협력사업이 Academic Capitalism을 포함 하여 다양한 형태로 진화·발전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넷째,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력유동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섯째, 다양한 학교기업 운영을 통 한 교육 및 연구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임. 대학중심의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운영 시스템 구축방안 정부의 지원대책으로는 첫째, 산학협력단의 법률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을 개정하여야 함. 둘째로는 학교기업 운영을 위하여 기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각급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야 함. 셋째로는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의 회계제도 및 세제개선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산학 협력단 및 학교기업 회계제도』를 제정하여야 함. 넷째로는 원가계 산에 근거한 대학 간접연구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 『대학간접연구비 산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간접연구비 산출 기준』을 제정하여야 함. 다섯째로는 산학교류촉진을 위한 인력유동 성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대학차원의 활성화 대책으로는 첫째, 산학협력단 법인과 기존 학교법인과의 업무영역 조정이 필요하며 둘째, 기존 대학조직과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역할 재정립 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업무영역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는 연구계약 중심형, 기술이전 중심형, 실험실창업 중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셋째로는 산학 협력단 및 학교기업의 인력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자체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넷째, 지역연계성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지역산 업계, 기존의 테크노파크와의 협력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협력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여야 할 것임. 다섯째,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 한 대학과 법인의 행·재정지원이 필요하며 대학별 특성에 맞는 학 교기업이 추진되여야 함.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제 및 지원제도 연구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연구진흥 중심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연구활동 편의성 및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대학 자체의 실정에 맞는 중앙 연구비 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연구중심대학의 연구간접비(Overhead)는 향후 직접연구비의 30% 수 준까지 높이고, 연구비 발생이자와 기술료 징수금 등은 대학 수입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우수 연구자의 적절한 보상체제 마련이 필요함. 대 학은 연구정보, 지적재산권, 연구결과물을 정보화 기반 위에서 종합적으 로 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연구업적과 지적재산권 관리 대학의 연구업적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지적재산권 확보 및 기술이전 활동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대학은 직무발명규정 제정, 지적재산권 비용지원, 특허관리 전담조직 운영,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 등의 지원조치를 제도화 하여야함. 지적 재산권도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정책대안으로는 특허경비 지원확대, 특허 관납료 면제, 대학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체에 세제상 혜택, 대학간 Network 구축, 특허관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등의 사안들이 제기되었음.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에 힘입어 국내 대학에도 전담조직이 설치되기도 하였으나 선진국과 같이 법적, 제도적 보완과 대학의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함.(MIT의 TLO, 스텐포드 대학의 OTL, UCLA의 BRP 등 외국의 사례) 정부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대학은 Cyber Techno-Mart, 기술 이전센터 협의회, 전담부서 운영, 자체기술 DB구축, 업무절차의 표준화, 외부 전문 Agency 활용, 각종 홍보활동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Network 구축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임. 연구성과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활동으로서, 대학은 학제간 융합기술(Fusion Technology), 6T로 대변되는 첨단기술 영역 등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이와 병행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의 시너지효 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벤처기업, 창업보 육센터, 테크노파크, 기술혁신센터 사업 등과 같이 대학과 지역산업 을 연계하는 특성화 Cluster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대학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첫째, 연구의 수월성을 위한 대학의 Infra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 이를 위하여 정부는 연구활동 관련 각종 규정 및 지원제도의 보완 및 부처간 통합작업을 추진하며, 대학은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과 기술이전 활동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둘째, 선도적 기술이전 거점대학 육성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지적재산권 관리와 기술이전이 활발한 대학을 ‘선도적 기술이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여 전국 대학과의 Network 구성 및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이전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셋째, 대학과 연계된 지역별 특성화 Cluster가 구축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대학은 전공분야에 대한 특성화와 차별화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택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정부는 지역 산업체와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지 구축사 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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