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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법제 제정 연구

2011 
어떤 제품이든 개발?설계?제조?유통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구조적인 하자 또는 결함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업자는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부적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품질보증(Consumer Warranty or Guarantee)이란 사업자(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한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약정 또는 법적 책임으로,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 등 보상을 하게 되는 책임이다. 품질을 둘러싼 소비자문제에는 안전성문제와 적합성문제가 있다. 전자의 문제는 제조물책임문제로서 우리나라도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제를 마련한데 반해, 후자의 문제는 품질보증문제인데 관련 법제의 정비가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품질보증책임과 관련한 법규정은 내용면에서 보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품질보증에 관한 소비자정책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 EU,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품질보증법제를 정비하여 특별법의 제정, 민법에서의 편입 등을 통해 품질보증의 적정화와 공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비재 관련 품질보증의 적정화와 공정화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대안으로 소비자기본법 보완방안, 품질보증 일반법 제정방안, 민법 편입방안 등이 있으나, 이들 모두는 품질보증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과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어떤 입법형식이든 품질보증법제의 입법론적 방향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품질보증법제의 방향에서는 형식, 목적, 구성 등을 검토하고, 품질보증법제의 입법내용에 대해서는 총칙에서 권리의 주체인 소비자의 개념정의, 책임의 주체인 판매업자의 개념정의, 적용대상인 소비재와 소비재매매의 개념정의, 강행규정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고, 판매업자의 책임과 소비자권리에서는 적합성결여 즉 하자와 관련한 소비자권리의 내용을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임의보증을 둘러싼 보증의 구속력, 보증의 내용, 보증서 등의 제공의무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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