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2017 
Ⅰ. 서론 ▒ 공적연금의 근본적 한계인 재정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포함한 가입대상자 확대, 수급권 보호 강화, 연금화 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2014년 7월에 발표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 대책 이후 퇴직연금의 가입 및 수급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함 Ⅱ.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문제점 1. 우리나라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세제 현황 ▒ 퇴직연금 환경변화는 크게 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가입단계 환경변화는 사업장 도입 의무화,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 등 퇴직연금가입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들 수 있음 -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통한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경제활동자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짐 ○ 수급단계 환경변화는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와 연금화 유도 등을 들 수 있음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파산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외적립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발표함 - 2015년부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일시금 수급 시 세액의 70%로 경감하는 등 퇴직급여 수급시점에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정책을 시행함 ▒ 퇴직연금 세제는 2000년 EET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해 옴 ○ 첫째, 가입·적립단계에서는 퇴직연금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혹은 소득공제) 및 손비처리를 통해 세제 지원이 발생함 -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세제적격)연금저축 납부액과 합산하여 세제혜택이 발생되며, 2014년까지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던 것이 2014년에 세액공제로 전환됨(2015년 이후부터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확대) - 한편, 사용자 부담분인 퇴직급여 충당금(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손비인정수준은 2010년에 퇴직급여 추계액의 30%였으나, 2011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하여 2016년부터는 없어짐 ○ 둘째, 수급단계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되나, 노후소득이라는 특성과 연금화 유도를 위해 세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음 - 2011년 이후부터 퇴직소득에 적용되던 정률공제를 45%에서 40%로 축소하였고, 2014년 이후 소득재분배를 적용하여 퇴직소득 수준별로 35~100%의 차등공제를 적용함 - 퇴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대상금액의 한도(연 600만 원에서 1,200만원으로)를 확대하였으며, 연금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집단특성별로 차등화함(일괄 5%에서 3~5% 차등 적용) - 연금화 강화를 위해 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2015년부터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함 2.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의 문제점 ▒ 가입단계에서 연금세제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세제지원으로 가입유인이 약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며, 영세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15.7%)은 OECD 평균(21.5%)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임 ○ 둘째,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연금저축에 대한 납부 중지(혹은 해약)가 증가함 -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 의무화 및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 등 가입 확대가 추진될 경우 소득계층 및 직종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셋째,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 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존재함 ▒ 수급단계에서 연금세제의 문제점으로는 연금수급 유인이 미흡하여 향후에도 일시금 수급을 선호할 우려가 있다는 점임 ○ 퇴직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퇴직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금수령으로 인한 세제혜택이 적어 연금화로의 유인은 약함 Ⅲ.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 및 특징 1.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납입단계, 적립단계, 수급단계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Tax), 비과세(Exempt)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OECD 대다수 국가는 납입단계에서 납입 보험료액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수급단계에서는 축적된 연금 적립금에 대해 과세하는 EET 방식을 채택함 ▒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으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매칭기여, 보조금 지급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소득공제 방식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해주는 형태이며 대다수 국가에서 동 방식을 활용함 ○ 세액공제 방식은 납입보험료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공제액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임 ○ 매칭기여는 호주,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정부 또는 고용주가납입보험료에 대응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임 -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매칭기여는 일반적으로 조세재원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세제지원에 해당됨 ○ 보조금 지급방식은 독일, 칠레 등에서 운영되는 형태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임 ▒ 대다수 국가가 사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저축에 유리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퇴직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21개 OECD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GDP의 0.2% 미만이었으며,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만이 GDP의 1% 이상의 세금지출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한 세제혜택효과는 각각 17%와 14% 수준으로,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낮은 편임 2.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세정책 가. 정부재정 절감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활성화 ▒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급여를 축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기금 등의 퇴직연금에 대해 아이헬보조금을 지원함 ▒ 영국은 1978년에 기초연금제도 외에 공적연금의 기여와 급여수준을 높인 소득비례연금(SERP)을 도입과정에서 SERP에 대해 적용되었던 적용제외제도를 퇴직연금 및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연금까지 확대함 ▒ 대다수 국가는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를 위해 소득세 미납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적연금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 또한, 일정소득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연금납입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최소납입기간, 특정연령 전 은퇴 제한, 특정방식으로의 급여 인출 등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나. 소득불균형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호주는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비적격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추가로 기여해 주는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비적격 퇴직연금에 가입한 자가 납입한 보험료 $1당 정부가 $0.5(연간 최대 $500)를 추가로 지원하며,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일본은 직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퇴직연금 기여단계에서 차등적으로 소득공제하고 있음 ▒ 한편, 미국, 호주 등은 베이비부머 등 퇴직연령에 임박한 세대 및 중·고령층의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제공을 통해 중·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정책 등도 시행 중임 ○ 네덜란드는 소득수준이 낮고 연금수급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다. 안정적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한 연금수령 유도 ▒ 주요국에서는 개인의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 제한이나 급여지급단계에서 조세제도를 활용함 ○ 미국의 사적연금제도 가입자는 59.5세가 되기 이전에는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전통형 IRA 제도의 경우 59.5세 이전에 조기인출하는 경우는 연방소득세 납부와 10%의 조기인출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 영국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건강상 문제로 인한 조기은퇴, 기대여명이 일 년 미만 등과 같은 사유 외로 55세 이전에 연금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함 ▒ 또한, 연금화 유도를 위해 연금지급방식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하고 있음 ○ 덴마크는 소득세 최상위 과세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은퇴시점에 일시금 형태의 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을 삭감하는 정책을 시행함 ○ 호주는 일정액 이상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최고세율로 과세하는 적정 급여한도제를 시행함 라. 사용자의 재무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 미국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주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제도 설정 및 관리, 근로자 교육 등 도입초기 운영비용의 50%에 한해 연간 최대 $500 한도로 3년간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함 ▒ 일본의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기여금에 대해 전액 손비처리를 해주고, 신규 가입 사용자에 대해 가입 후 4개월째부터 1년간 정부에서 직원당 ¥5,000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50%를 보조해주고 있음 ○ 한편, 사용자가 ¥18,000 이하의 종업원의 보험료를 증액할 경우 증액분에 대해 1년간 1/3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KiwiSaver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혜택과 더불어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였음 ○ 사용자에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사용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연 $1,040(주당 $20)까지 사용자 명의의 KiwiSaver 계좌에 납입해 줌 - 또한, 사용주의 경우 의무적인 사용자부담금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 4월부터 사용자의 분담금액에 대응하여 직원별로 주당 $20까지 사용자를 지원함 Ⅳ. 퇴직연금 세제효과 분석 1. 소득계층별 가입유인 효과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은 가입유인을 감소시켰으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세제혜택 확대는 가입유인 증가로 이어짐 ○ 퇴직연금 공제 방식 변경 전후인 2013년과 2014년 동안 1인당 세제혜택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낮아졌고 이로 인해 가입자도 감소함 - 특히,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 가입자는 세액공제율이 15%로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세제 변화에 대한 인지 미흡 등으로 가입이 감소함 ○ 2014년에서 2015년 동안 세액공제 방식은 유지되었지만 퇴직연금 세액공제 금액이 700만 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입자 수가 증가함 2.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 의무화 효과 ▒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 의무화로 1단계(300인 이상 사업장 모두가 도입) 가입률은 55.3%, 2단계(100인 이상~300인 미만)에서 4단계(10인 이상~30인 미만)까지 가입률은 각각 59.4%, 65.3%, 80.4%로 증가함 ○ 현행(확대 전) 전체 가입률인 53.5%에 비해 각각 1.8%p, 5.9%p, 11.8%p, 26.9%p 증가함 ▒ 도입 의무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가입 확대 효과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가입이 먼저 확대된 후 저소득층의 가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확대 전) 소득계층별 퇴직연금 가입률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각각 43.2%, 49.3%, 66.2%로 나타나 전체 가입률은 53.5%로 추정됨 ○ 특히, 도입 의무화로 저소득층도 5단계에서는 모두 가입하게 되어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도입 의무화 과정에서 5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고소득층의 가입이 높고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단계적 의무화 과정에서 도입시기가 늦어질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가입확률이 떨어져 소득계층별 세제혜택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음 ▒ 한편, 현행 퇴직소득세 체계하에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 효과가 커서 연금보다 일시금 선택을 선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수급자가 자신의 이연퇴직 적립액(1인당 5,350만 원으로 추정) 모두 일시금으로 수급하게 될 경우 적립액 대비 퇴직소득세 비율(퇴직급여세율)은 0.84%에 불과함 ○ 이를 연금형태로 수급하게 될 경우 30%를 감면 받게 되면 그 비율은 0.25%여서 실질적으로 혜택 수준은 크지 않음 ○ 즉,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고 퇴직소득세 비율이 낮으므로 연금형태로 수령할 유인이 낮음 3. 가입대상자 범위확대 효과 ▒ 2017년 7월 26일부터 추가로 가입하게 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자는 7,315천 명으로 추정됨 ○ 직종별로는 자영업자 1,185천 명,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989천 명,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3,706천 명, 직역연금 가입자 1,435천 명임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증가함 ○ 20년 동안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연금수급액은 전체 기준으로 10년 납부 시 74만 원으로 추정되며,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4가지 유형 모두 연금액이 낮아 연금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음 - 연금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액인 222만 원이 생애 순세제혜택이 됨 ▒ 모든 추가가입자가 가입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연간 1조 6,230억 원 정도 조세지원(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퇴직연금 세액공제혜택 수혜자 비율이 과세대상자의 4.2%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범위 확대에 따른 조세지원은 연간 68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Ⅴ. 퇴직연금 세제 개선안 1. 가입단계 ▒ 가입단계에서는 OECD 수준에 상응하는 퇴직연금 세제지원, 저소득층 및 퇴직직전 세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영세사업주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보험료 부담경감 등이 필요함 ○ 첫째, OECD 국가의 평균 세제지원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약 1.4배 정도 높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수준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현재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퇴직 직전 세대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퇴직연금 추가납부액을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제 대상금액 수준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면서 연령별로 공제대상액을 차등화하거나, 현행 공제 대상금액을 상향하되 적용대상을 퇴직 직전세대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퇴직급여액 중 운전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수준 만큼 대출금리를 지원함으로써 영세사업주에 대한 부담 경감이 필요함 -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와 영세사업주 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부 추진계획보다 조기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추가적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조기 가입을 유도해야 함 2. 수급단계 ▒ 수급단계에서는 연금형태의 수급을 유인하기 위해 노후자산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퇴직일시금 세제지원 축소가 필요함 ○ 첫째, 연금화를 위해 퇴직소득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납금 제도 도입과 세제지원금의 연금계좌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민연금의 반납금 제도를 응용하여 중간정산 받은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반납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은 환급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영국이나 뉴질랜드처럼 세금 환급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자산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둘째,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수준은 낮추어 일시금 수급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높이되,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세제혜택(퇴직소득세의 50% 이하)을 높여 연금화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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