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대상에 대한 용어 정의 현황분석 : 법령, 자치법규, 통계 용어를 중심으로

2021 
공공영역에서 명확한 정책용어의 사용은 사회적 변화에 대해 국민과 정확하게 소통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적 개입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민자와 관련한 용어로 ‘재한외국인’, ‘다문 화가족’, ‘외국인주민’ 등을 정책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혼용하여 사용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공공영역, 특히 법률과 자치법규, 국가통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민·다문화 관련 정책대상 지칭 용어의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분석대상은 출입국관리법 등 7개 법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이민 관련 조례, 8개의 행정통계 등이다. 분석결과 법령의 체계정당성, 명확성, 최소보장의 원칙 등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이민자와 관련한 정책용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첫째, 다양한 이민자의 구성을 법 적용어로 반영하지 못하는 포괄성의 문제, 둘째, 정주형 이민자 유형의 증가에도 통합의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귀화 자에 한정하여 지칭되는 점, 셋째, 비숙련노동자 외에도 외국인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할 법령보강의 필요성, 넷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용어정의, 지원대상 규정 등에서 체계정당성이 부족한 문제, 마지막으로 통계산출 시 행정기관마다 동일한 대상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는 관행이 고착화되는 문제 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책대상을 구분할 때에는 목적별로 다양한 이민자 명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필요 혹은 판단에 의해 정책대상의 범주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법령의 기능과 입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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