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판결의 논증상의 문제점

2016 
세월호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법원이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해 판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다. 이 글은 과연 세월호 판결의 결과가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해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행동하였는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용인의사와 큰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요소들을 강조하여 어느 선원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다른 선원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였다. 게다가 범죄참가형태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태지배의 정도’를 용인의사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봄으로써 선장에게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2심법원과 대법원은 동일한 행위를 유기치사죄와 관련하여서는 본질적인 기여행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관련하여서는 비본질적 기여행위로 판단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미필적 고의와 부진정부작위범의 공범관계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전제로 할 때 대상판결에서 법원이 이러한 모순 없이 판결을 내리고자 하였다면 선장뿐만 아니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및 기관장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어야 했다. 세월호 판결이 가지는 이러한 논증상의 문제점은 ‘2심법원과 대법원이 선장을 상징적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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