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에서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의 개념과 관계 분석 -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및 사회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2021 
인류는 오랜 역사에서 인권을 발견하고 획득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들은 지속되 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인권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이야 말로 무엇 보다 중요하다. 즉 인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올바른 인권 개념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측 면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 개정 사회과 법교육과정과 사회교과서에서 권리,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 등의 용어 가 혼용, 혼재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오개념 형성이나 개념간의 간섭현상을 가져온다는 문제가 최근 몇 몇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사회과 법교육과정과 사회교과서에 포함된 이들 용어의 개념과 관계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용을 분석하였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교육과정에서 권리,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에 대한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용어들의 관계설 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문적 또는 실무상의 개념으로서 ‘기본권’보다는 실정 헌법에 서 규정된 ‘기본적 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육과정의 계열성 측면에서 인권은 헌 법 → 법률, 국내법 → 국제법, 실생활의 구체적 사례 → 일반적 사례, 1세대 인권→2세대 인권→3세대 인권 으로 학교급별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리 보장에 앞서 타인의 권리 존중 과 보장, 그리고 법익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공존하는 사회 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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