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효율적인 증거수집·개시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017 
재판절차의 적정성 내지는 그 결론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규 적용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이 유효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의료과오소송 등의 현대형 소송과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가 쟁점이 되는 건축소송, 교통사고소송 등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에게 증거의 수집·제출책임을 일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때문에 증거의 구조적 편재현상을 극복하고, 당사자가 효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구체적 사실이 적절하고 유효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우선 현행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마련된 제도로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제도 각각의 한계를 살펴본다. 문서제출명령은 현행 제도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체계상의 문제, 비공개심리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증거보전제도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안소송의 증거조사 시까지 증거이용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보여진다. 따라서 증거수집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대륙법계 국가로서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실정에 맞게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와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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