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사찰재산대장(寺刹財産臺帳)의 작성 배경과 그 역사적 의미

2021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사찰재산목록과 을 만들게 된 과정과 배경, 그리고 보존된 기록으로서의 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총독부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사찰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 대한 통제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전국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사찰재산의 목록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목록 화 작업은 일제 강점기 동안 촉탁직과 조선의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사찰재산뿐만 아 니라 유형․무형의 문화자산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1911년 이후 제정․개정된 , , 등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사찰재산목록이 총독부에서 제정한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작된 것이라면, 1928년 이후에 만들어진 은 한국불교의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총독 부가 나서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 근대화․대중 화를 위한 포교의 과정에서 신식학교를 만들고 난 후 부채가 계속 늘어났으며, 일제 강점기 동안 늘어난 대처승들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새로이 건설되는 공 공건물이나 도로, 다리 등에 사찰 소유 토지가 편입되는 사례가 잦았으며, 으로 인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주지들이 사찰재정문제에 전횡을 하게 되면서 사 찰재산의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만들어진 을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하면 그 훼손이나 도난, 매각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찰의 주지들이 몰래 내다 파는 것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었다. 에 의해 사찰재산의 처분은 총독부 승 인사항이기 때문에 사찰재산이 총독부에 신고 되지 않고 매각․분실되는 경우 관리 자인 주지의 책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찰재산목록’을 작성한 배경에는 1911년에 발포된 과 , 등의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고, 1920년대 후반에는 한국불교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 사찰재산의 임의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을 작성했던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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