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각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2002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이유로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국민기초의료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이용하는 용역으로 서민층의 생활 필수품인 라면ㆍ비누ㆍ치약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혹은 면세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와 연세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우리의 부가가치세가 간접소비세의 일종으로 비록 세수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국민의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라는 단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면세제도는 그 기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역진적 조세부담을 해소하자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를 구별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기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정 재화 혹은 용역의 개별적 특성으로 간소화 되어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도 우선적으로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라는 용역이 기초생활필수품인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의료용역 중 어떠한 의료용역을 기초생활필수품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법상의 급여와 비급여의 기준이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은 그 재정이 열악하여 기초의료용역에 포함되어지는 부분도 비급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하려면 그 구별기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의에는 우리 건강보험법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의료용역 중 유독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폐지하여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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