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한 혼합 혐기소화액의 폭기처리에 따른 화학적 성분 변화

2020 
본 시험은 혐기소화액을 액비화 하였을 때 화학적 성분 변화를 비교하였다. 처리구는 돈분 혐기소화액(SS AD), 돈우분 혼합 혐기소화액(SS + CS AD), 돈분과 사과박 혼합 혐기소화액(SS + AP AD), 돈분과 감귤박 혼합 혐기소화액(SS + MP AD), 돈우분과 사과박 혼합 혐기소화액(SS + CS + AP AD), 돈우분과 감귤박 혼합 혐기소화액(SS + CS + MP AD)으로 총 6개의 처리구이다. 폭기처리는 연속폭기를 실시하였으며, 공기는 0.1 m3 air/m3·min을 주입하였다. 혐기소화 처리 후 생산된 혐기소화액을 폭기처리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용존산소(DO) 함량은 돈분과 사과박 혼합 혐기소화액(SS + AP AD)이 폭기처리 후 0.50 mg/L로 혐기소화액 중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산화환원전위(ORP)는 모든 혐기소화액이 폭기처리 후 약 2.0-7.5 mV로 증가하였으며, 혐기소화액 중 돈분과 사과박 혼합 혐기소화액(SS + AP AD)은 7.5 mV로 가장 높은 산화환원전위를 나타내었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는 모든 혐기소화액에서 폭기처리 후 감소하였으나 BOD5/T-N와 CODMn/T-N는 폭기처리 후 모두 증가 하였다. 혐기소화액에 관한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의 기준치에 적합 여부를 볼 때 질소전량과 인산전량, 칼리전량의 합이 0.3% 이상이여야 하는데 모든 혐기소화액이 폭기처리와 관계없이 0.3% 이상이었다. 혐기소화액이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치에 적합하지만 산화환원전위가 부숙된 액비의 평균 산화환원전위보다 매우 낮아 높여줄 필요가 있다. 혐기소화액을 폭기처리한 후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치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산화환원전위가 +값으로 증가하였으므로 폭기처리 후 액비를 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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