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전 이후 인종 간 결혼 규제에 대한 법적 인식의 변화

2016 
본 논문은 미국 내전과 재건기를 거쳐 짐크로 시기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인종 간 결혼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법적이고 사회적 논리가 재건기에 일시적으로 도전을 받다가 재건기 직후에 다시 부활하는 과정을 항고법원에서 논의된 4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내전 기간과 재건기에는 연방헌법에 의해 노예제가 폐지되고 흑인의 시민권이 보장되자 인종 간 결혼의 자유도 인정되기도 했다. 앨라배마 주의 번즈 사건(Burns v. State, 1872)과 텍사스 주의 포스터 사건(Bonds v. Foster, 1871-1872)이 그 대표적 예이다. 재건기의 극적인 변화는 오래가지 못했고 인종 간 결혼에 대한 주의 규제는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인종분리의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재건기 이후 재집권한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인종 간 결혼 금지법을 정당화할 새로운 법적 논리로 결혼제도에 대해 주가 경찰력을 가진다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인디애나 주의 깁슨 사건(State v. Gibson, 1870)이 그 대표적 선례로 결혼제도에 대한 규율은 공동체의 복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다. 어떤 결혼이 덜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를 주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인종 간 결혼은 바람직한 결혼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간주되었다. 결혼 및 관련 사회제도에 대한 주의 경찰력에 대한 주장은 앨라배마 주의 페이스 사건(Pace v. Alabama, 1883)에서 합헌성을 확립한다. 이 판결은 재건기 이후 남부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봉사하는 공공장소와 제도에서 인종분리를 법제화했던 짐크로 체제의 도래를 알렸다. 주의 경찰력 주장 이외에 재건기 전후 인종 간 결혼 금지를 지지하는 법정 논리에 동원된 논리는 인종 간 결합이 생물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생학담론이었다. 재건기 전후 인종 간 결혼 금지에 관한 법정 담론은 이후 —그리고 1967년 러빙 판결로 인종 간 결혼 금지법의 위헌성이 선언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사회의 인종 간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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