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Restorative Justice System as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for School Violence

2018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최근 언론에서 청소년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사가 신문 지면과 포털사이트를 도배했다. 학교폭력사건에 분노한 국민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올렸고 27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그 대책으로써 강력한 국가의 엄벌주의를 신뢰하지만 사람들 생각과 달리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1년 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큰 사회적 충격을 던지며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엄벌주의를 강화하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발표 후 단순 수치상으로 폭력이 줄었다고 통계를 냈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일방적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가해자 처벌=문제 해결`이 도식화되어 있는 현행 사법체계의 강력한 엄벌주의로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없을 뿐더러 학교폭력과 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그 한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중심의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교폭력과 진정한 회복적 사법정의의 방향성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통적 국가형벌권에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접목, 보완하는 것이 심각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어떠한 의미와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현행 형사사법의 검토를 통하여 추후 학교폭력예방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