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Conversion to the Source Principle from the Residence Principle

2019 
거주지국과세원칙과 원천지국과세원칙은 과세관할권을 갖는 두 가지 다른 입장이다. 전자는 납세자와 과세국과의 관계에서 과세관할권의 근거를 찾고 후자는 납세자의 소득과 과세국과의 관계에서 과세관할권의 근거를 찾는다. 위 두 원칙은 각각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및 국외소득면제 제도와 결부된다. 두 원칙은 기본 사고의 차이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 기업의 국제경쟁력, 과세기반 보호, 조세입법의 단순성, 조세행정의 편의성, 조세회피 가능성, 국외소득의 환류, 순소득 과세, 세수확보, 조세이론, 부의 재분배 등의 여러 논점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이론적인 것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반드시 차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 입법에서도 양자가 서로 절충하는 방식이 대두하면서 그 차이를 더 좁히고 있다. 한국은 현재 거주지국과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제적 지주회사 유치, 국외소득 환류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의 직접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관하여만 원천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는 지분참여면세 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그리고 일본 등의 연구를 보면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지분참여면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외투자 증가나 소득의 국외이전으로 인한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 점검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지분참여면세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자회사의 배당과 관련된 조세회피방지제도인 조세피난처세제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