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合建物 日照侵害에 관한 私法的 檢討

2017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은 좁은 국토에 비해 도시에 밀집해서 생활하는 환경과 고층아파트의 출현으로 인해 충분한 일조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침해를 이유로 분쟁에 관계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집합건물 거주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은 최근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태양광선을 향수할 권리인 일조권이 침해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조에 대한 권리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현행법은 일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지역에 관해서 주거지역만을 염두에 두고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나, 고층 주상복합건물과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학교건물의 경우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점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외견상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토지의 연속성이라는 물리적 속성으로 인해서 이웃에 건축된 건물의 경관과 그 일조 등을 참작해서 건축되어야 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건물건축을 통한 토지 소유권의 행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신축에 의한 분양계약에 있어서 분양회사는 일조부족에 관해서 사전에 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동간 거리를 늘리거나 토지의 물리적인 높이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가능성을 줄일 의무가 있다. 분양회사는 수분양자에게 일조에 관한 정보를 분양계약상 사전에 고지․설명할 의무가 신의칙상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토지소유권의 자연스러운 권리행사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으로 인해 이웃 건물소유자의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이익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입법적 조치 내지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