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2021 
클라우드산업은 IT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플랫폼으 로서 미래 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클라우드산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기보다는 산업 중 연구개 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은 기존 산업 의 세제지원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어 클라우드 산업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클라우드 관련 세제지원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신성장사업화 시설은 신성 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클라우드 는 신성장・원천기술로서 SaaS기술, PaaS기술, IaaS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 제 클라우드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단계에서는 입법적 흠결로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세제지원 규정 이 필요하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하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과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서는 클라우드 관련 산업 및 기술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관련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소유하지 않고 연구 개발을 하거나 연구소를 공동으로 공유하여 연구개발, 또는 위탁으로 하는 연구개발등을 진행할 수 있다. 조특법상 요건이 엄격하여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 라서 클라우드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을 해치지 않도록 기업들의 공 동연구와 위탁연구, 그리고 서비스를 통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요건을 완 화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 연구개발 대상기술이 제조업 관점에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서비스개발,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 명의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 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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