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

2019 
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제도와 다르게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형사보상을 받고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도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007년 불과 22억 원에 불과했던 형사보상금 지급은 2009년 처음 100억 원을 넘은 이래로 최근에는 1년에 5,000건, 300억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던 2010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형사보상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형사보상제도가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 국가배상제도와 달리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두지않은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형사보상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이나 재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형사보상에는 국가배상의 성격이 내재하며, 이러한 경우 귀책이 있는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과실책임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라는 구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타당하다. 나아가 해외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프랑스와 대만과 같이 형사보상제도에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국가배상과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에도 구상권이 도입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사사법기관이 구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잘못된 구금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둘째로,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발생을 줄이고,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형사보상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로, 형사보상이 이루어지고 국가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구상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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