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2016 
대한민국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법령의 범위안이라는 제한을 두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방의회 스스로도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경직되게 해석하여 주민복리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대한 역량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생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위 두 가지 제약을 일응 외재적 한계와 내재적 한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경기도의회의 조례 중 법령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치입법권이 축소되었던 사례와 자치입법권의 확대로 법령의 개정까지 이끌어 냈던 사례를 실무상 전개과정과 함께 살펴본다. 본 논문이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기본권 제약의 법률유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자치입법권은 헌법이 명문으로 부여한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수정해석 논의와 함께 지방의회 역량을 키워나가려는 스스로의 동력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노력이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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