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주요 국산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평가

2018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변화협약 체계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의 발효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었다. 파리협정에서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의 보전 및 증진 활동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림은 ’70~’80년대 산림녹화산업에 따라 31~50년생에 집중되어 향후 영급증가에 따라 탄소흡수량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량임분 등의 지속적인 벌채와 재조림을 통한 영급구조의 집중화 해소 및 국산 원목을 제재목과 같은 장수명의 제품으로 가공·이용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국산 목재제품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에서 제시한 국내 생산제품 축적변화접근법(stock-changes of domestic origin approach)에 따라 일차부후방법(first order decay method)으로 탄소저장량을 평가하였다. 밀도, 탄소분율은 IPCC(2013)의 기본값을 적용하였으며, 목재제품별 생산량은 ‘임업통계연보’, ‘목재이용실태조사’, ‘FAOSTA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국산재율은 제품생산에 이용되는 전체 원목 중 국산원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탄소저장기간과 관련된 반감기는 IPCC 기본값을 적용하여 제재목 35년, 목재패널 25년으로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국산 원목으로 생산된 목재제품의 탄소축적변화량은 2000년 이후 제재목 생산량 감소로 인해 줄어들고 있으며, 1990년 5.2백만 tCO2 에서 2015년 약 3.3백만 tCO2 로 평가되었다. 본 결과는 벌기령에 도달한 국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고려할 때 산림탄소상쇄제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탄소크레딧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과 같은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국산재를 이용한 장수명의 목재제품을 확대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저장량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하고자 제품별 생산량 통계자료의 대표성 확립, 밀도, 탄소분율 및 반감기의 국가 고유값 제시에 관련한 후속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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