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법제의 내용 및 체계에 관한 사회법적 논의

2018 
직업교육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력의 계발 및 향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는 헌법상 교육권의 측면 뿐만 아니라 근로권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부재했던 사회법적 차원에서의 직업교육관계법에 대한 연구의 초석적 작업으로 주요 직업교육관계법의 내용과 체계를 검토하고 사회법적 관점에서 직업교육법제 정비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 직업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 학교직업교육의 영역에서는 ‘학생’을 교육객체로 하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산학협력법 등이 규정되고 있고 사회직업교육의 영역에서는 ‘근로자’를 교육객체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모든 국민’을 교육객체로 하는 평생교육법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 한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현행 직업교육관계법들을 포섭할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이라기 보다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한 직업실무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향후 직업교육의 주체에 대한 교육권 및 근로권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성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법제의 정비가 요구되며, 이의 전제로서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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