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피해자 구분

2015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는 각 방면에서 진행하는 제차가 서로 만나게 되는 장소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취약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은 여러 조항에 걸쳐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의 잦은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시에도 가・피해자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상반기 경기경찰청 교통사고 이의 민원 173건 중 67건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로 전체 민원의 38.7%나 차지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는 대부분 일방적인 과실보다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되어 민사적인 책임을 지기도 하므로 더욱 명확한 관련 규정과 정확한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는 교차로 형태나 당시 교통상황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이 달라 가・피해자 구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권 양보 시설이 설치된 교차로 사고, 노폭이 대등한 교차로 사고, 대로와 소로가 구분된 교차로 사고에 있어서 가・피해자 구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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