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Statutory Law and System Regulating Property Management of the Private Universities From the Point of View to Reinforcing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Universities - focusing on the applicability of the leasing business using educational basic assets of private university -

2020 
헌법재판소는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대학의 자율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와 각급 학교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의 기본권적 측면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대학제도의 형성에 대한 입법자의 형성권은 “입법자에게 대학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 구속 안에 있다. 대학의 자유 및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법률은 보충성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의 기본원칙과 명확한 법률유보,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사회연관성이 더 큰 기본권의 경우 입법자의 기본권 제한 법률 형성에 있어서의 재량이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유의 목적인 학문과 연구, 교수의 자유와 어느 정도 상거한 대학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입법형성권이 더 커질 여지가 있지만,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포함한 대학의 자치는 결국 학문의 자유의 핵심인 연구와 교수의 자유 부분에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작용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과 같이 입법자에게 대학자치의 구체적 형성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자유는 헌법 제22조와의 연관성 안에서 이해되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만약 입법자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사립학교법 또는 적어도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그 허용여부와 범위, 한계에 대한 내용이 법령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관계법령에서 이를 통하여 가능한 수익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및 건축법 등 다른 법규와 충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제·개정 등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사립대학의 재산에 관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규정도 상위법에서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공공성 및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국가의 포괄적인 감독과 통제권한을 정당화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립대학에 대한 방대하고 산만한 법적 규제와 불명확성, 그에 기인한 주무관청의 거시적, 미시적 규제는 대학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을 통하여 민주국가가 얻을 수 있고 지향하는 다양성과 진리의 추구, 창의적인 인재 양성, 자유와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더디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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