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악곡에서 유래된 다수의 2차적저작물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2021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대중음악의 편곡이 다양화되며 기존의 음악저작물은 다양한 음 악적 기법과 기술적 요소를 통해 특히 대중음악을 통해 커버(cover), 리메이크(remake) 등 원곡 을 기반으로 새로운 2차적저작물을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의 악곡에서의 2차적 저작물이 두 개 이상의 리메이크곡이 나올 시 그 리메이크 곡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우리 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에 있어 원곡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할 시 2차적저작물로 본다. 하나의 악곡에서 파생된 2개 이상의 2차적저작물간의 분쟁이 생 길 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 원곡의 아이디어인 부분을 소고하며, 보호받지 못하 는 부분인 퍼블릭도메인을 빼고 그리고 원곡부분의 아이디어를 빼게 되면 2차적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작은 창작성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앞서 말한 창작성이 대체 어느 음악부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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