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2018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들은 황 함유량 연료유0.5%m/m 이하의 연료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0.5%m/m의 황 함유량을만족시킬 수 있는 연료유는 기존의 선박 연료유 C중유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고가의 A중유인 MGO(Marine Gas Oil)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C중유를 사용하면서황 함유량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국제 및 국내 규정에 적합한 “배기가스 세정장치(Exhaust Gas Cleaning System, EGCS)”을 선박에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저유황유의 의무 사용과 EGCS의 대체 사용에 관한 법은 이미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부속서 6장에 반영되어 있다. EGCS의 설치와 관련한 지침은 가장 최근 2015년 5월에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제68차 회의에서 개정되었으며, 국제항해 종사 선박중에서 현 지침에 따라 EGCS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만족하는 경우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IAPP)를 발급하고 있다. 국내법은「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박의 배기가스로부터 황산화물의 배출 억제를 위한 연료유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이 MARPOL 내용과 일치되게 명시하고 있다. EGCS에 대한 상세한 설치 기준 및 적용과 관련하여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 30조 및 제34조 관련 별표 19~20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제기준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다수 있어 향후 선주 입장에서 EGCS의 설치와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GCS의 국제법과 국내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일치한 사항을 식별하고 향후 관련 국내법 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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