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소통과 실천 ; 시민불복종에 관한 정치철학적 고찰: 법치주의와 시민권리를 중심으로
2009
본 연구는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려는 시민불복종의 정치철학적 의미를 밝히려 한다. 만일 시민불복종운동의 대상이 시민의 생명이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나 정책이고, 불복종행위가 그 내용을 동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의도적이고 공공연하며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인 보장의 대상이어야 한다. 즉 시민불복종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시민이 일시적으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민주 사회의 핵심적인 정치적 권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민주 사회일수록 시민불복종을 시민의 능동적인 정치적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하고 그것의 보장여부가 그 사회의 민주성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본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동적인 저항으로서만이 아니라 도래할 민주주의를`구성하는`능동적인 실천전략으로서 시민불복종의 의미를 주장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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