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대상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개선방안

2016 
주차장법 상의 주차단위구획 및 주차장 설비기 준은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기 이전(1995년)에 제 정된 것으로 이후 약 15년간 변화없이 동일한 기 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형 승용차의 비율 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주차장 문콕 사고건 수가 빈번하며, 주차구획 관련 시비 및 주차구획기준 수정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 발생하고 있어 승용자동차의 주차장 구조・설비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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