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19 
현행 헌법 하에서 주민투표가 제도화되고 시행된 지 15년여가 지났지만 현실적인 실적은 기대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에 대하여는 헌법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간접민주주의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헌법 구조 하에서 주민투표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수단도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전적인 헌법 이론적 논의를 선결과제로 한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주민투표제도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성격을 단체자치로 보느냐 또는 주민자치로 보느냐에 따라 주민투표권의 성격이나 효력의 문제를 상이하게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민투표와 국가형태별 지방자치의 성격규명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주민투표제도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헌법 정합적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결론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주민투표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는 헌법 및 법률적 차원에서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민투표에 대한 헌법적합성 결여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상 주민투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둘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조항, 국가의 형태에 관한 조항, 기본권 조항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민투표법의 차원에서도 주민투표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장하고자 하다면,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투표의 대상․방법 나아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조항 등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