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재판청구권의 보장

2017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항소 및 상고기간인 7일(제358조, 제374조, 제451조)과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1주일(제444조)과 비교해 보더라도 더 짧은 것으로서, 당장 우편 등으로 즉시항고장을 접수해야 하는 재소자의 경우 3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불복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심리를 진행하였고, 대체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널리 존중하는 차원에서 합헌결정을 하여 왔다. 특히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는 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결정 및 헌재 2012. 10. 25. 2011헌마789 결정에서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는데, 3일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통해 당사자의 불복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재소자의 경우 교도소장 등에게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때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소정의 특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합헌결정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 이후 대법원은 2015. 7. 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소정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로 종전 입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그에 맞추어 판단을 변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형사소송법 제405조와 마찬가지로 3일로 규정한 인신보호법 조항에 대하여 이미 위헌을 선고한 바 있다. 위 인신보호법 조항에 따른 즉시항고에도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 따른 특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 역시 재소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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