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자기공명영상 시스템

2010 
본 발명은 치과용 자기공명영상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검사시 신체 전체를 촬영 공간 내에 위치시킬 필요 없이 머리 부분만 RF 코일 시스템 사이의 촬영공간 내에 위치시키면 되므로, 밀폐상태에서의 두려움 없이 쉽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치과용 자기공명영상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치과용 자기공명영상 시스템은, 피검사자의 피검 부위에 자기장을 제공하는 초전도 자석; 상기 초전도 자석의 하부에 위치하며, 피검사자가 안착되는 체어; 및 상기 피검 부위에 인접하여 구비되는 그래디언트 코일 시스템 및 RF 코일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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