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초과 부담에 관한 연구

2013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유류세의 초과부담을 추정하는데 있다. 1985~2010년 중의 우리나라 유류세 초과부담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 같은 분석방법을 이용한 미국의 연구 결과, 같은 기간 중의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초과부담의 크기와 비교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유류세가 세제로서 상대적인 효율성을 갖는 한편, 유류소비를 줄여 외부불경제를 줄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는지 소위, 이중배당효과(double dividend effect)가 있는지 보고자 한다. 1985~2010년 중 우리나라 유류세 평균초과부담은 0.0684로 추정된다. 이는 유류세를 100원 징수하면 후생비용이 6.84원 발생함을 의미한다. 유류세 한계초과부담은 유류세 1원당 0.0735원이었다. 근로소득세 평균초과부담은 0.1785였다. 이것의 의미 역시, 근로소득세를 100원 징수하면 후생비용이 17.85원 발생함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세 한계초과부담은 근로소득세 1원당 0.1646원이었다. 연구 기간 중 유류세 평균초과부담은 근로소득세 평균초과부담의 38.3% 수준이었고 유류세 한계초과부담은 근로소득세 한계초과부담의 44.6%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유류세는 효율성 측면에서 근로소득세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제와 소득세제를 비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보면 어느 세목이 더 효율적인지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소비세제와 소득세제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여 효율성을 추정한 선행연구가 8개 있었는데 결론이 반분(半分)되었다. 본 논문과 같이 연구대상 세목을 구체적으로 좁혀 유류세와 근로소득세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도 두 개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조차 결론이 양분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류세제가 근로소득세제보다 효율적이라고 보는 연구 부류에 속한다. 우리나라 유류세가 유류소비량을 줄이는데 기여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먼저 가계에서 쓰는 수송용 유류의 경우 유류세를 포함한 유류가격과 유류소비량 사이에 음(陰)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유가가 1원 상승하면 수송용 유류소비량이 0.0326리터, 유가가 100원 오르면 수송용 유류소비량이 약 3.9%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가계에서 쓰는 수송용 유류에 광열용 유류를 합한 전체 유류소비량 역시 유류가격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는데 유류가격이 1원 상승하면 수송ㆍ광열용 유류소비량이 0.0651리터, 유류가격이 100원 오르면 수송ㆍ광열용 유류소비량이 약 7.2%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의 비중을 줄이고 그 세수 부족분을 유류세로 충당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로 인한 비효율성이 감소하고 또, 유류세 부과로 인해 유류소비량을 줄여 그 결과 환경오염같은 외부불경제도 축소시키는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류세는 이중배당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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