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바우처에 대한 행정법상 고찰

2011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행정기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급부행정을 시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에 행정기능을 위임 내지 위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복지 내지 사회서비스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바우처 제도가 있고, 최근 그 범위를 점점 확대해가고 있다. 바우처 방식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자도 공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사인으로서 공법적 관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바우처사업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우처사업자는 우선적으로 행정객체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고, 서비스대상자와 계약관계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사업자는 과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를 바우처사업자가 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기능적으로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공행정사무를 행사하는 한에서 행정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무수탁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바우처사업자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바우처사업자가 급부대상자와 계약체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우처사업자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급부대상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것인지 국가배상법에 의해 구제받을 것인지 문제가 된다. 그런데 바우처사업자를 행정주체인 공무수탁사인으로 이해한다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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