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대안

2019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단순한 가짜뉴스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 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더욱이 의도적으로 허위로 조작된 정보로 인해 국민의 일상 생활과 정치적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경우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가짜뉴스 생성자’ 본인에 대해서는 「민법」, 「형법」, 「정보 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가짜뉴스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권리 침해 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및 임시적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통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허 위정보에 대한 후보자 등의 삭제, 취급 거부・정지・제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 히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제는 가짜뉴스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는 매우 정교하고 상세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가짜뉴스에 의해 사회적・국가적 법익이 침 해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는 가짜뉴스에 의한 사회적・국가적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야 하는가의 논의에 집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몇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먼저,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단순히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 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라고는 볼 수 없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때, 내용의 허위성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 등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한다고 하기도 어 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허위사실’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 도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난해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 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라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다각도로 고려하면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가짜뉴스의 경우 이를 처벌의 대상 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는 국가에 의 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도 안 된다. 가짜뉴스의 퇴출문제는 (비록 신속한 해결은 되지 못할지 라도) 집단지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다만, 가짜뉴스 중 개인에 의하더라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전파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만 취급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향후 ‘유사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의 의사표현행위를 단순히 헌법적으로 개인표현의 자 유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언론에 준해서 기본권 제한의 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인지 대한 본격적 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 중 단순히 정보(뉴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 이외 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하여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공자들은 일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뉴스 미디어로서의 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방송의 공적 책무 요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였던 전파 자원의 희소성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디지털 뉴스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공적 책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당해 매체의 ‘영향력’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함은 물론, 가짜뉴스 여부에 대한 판별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나아가 멀티미디어시대, 1인 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해 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재검토와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