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주의하에서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최적공급형태에 관한 연구

1995 
1980년대말 이후 의료수혜 인구가 급격하게 증대됨으로써 의료사고의 절대적 발생건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 체제가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사고를 둘러싼 의료인과 일반국민들 사이의 분쟁문제가 언론매체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료분쟁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주로 해결되고 있는 원인은, 이와 관련된 법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한편 보상체계가 사회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쟁조정법과 같은 법적 제도의 구축과 아울러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에게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몇 가지 중요한 결함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보험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각기 한 차례씩 시장실패의 위기가 있었으나 시장 내부적인 조정 혹은 제도적인 보완 등을 통해 현재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실패경험을 비교 분석해 보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비해 보상한도(바꾸어 말하면 담보범위)가 높고 사고 경험을 요율에 반영하는 정도가 낮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준적인 연구결과와 표면적으로 상치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담보되지 않는 비금전적 손실이 보험제공의 기능을 하고 있고 소위 `역방향의 도덕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리인모형`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후자와 같은 이유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역방향의 도덕적 위험`이 피보험자인 의사에게 심각한 문제일 경우 담보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시장실패 극복경험 및 우리나라의 실패경험 그리고 본 논문의 이론적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급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보상한도를 높이고 사고경험을 요율에 반영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이 상품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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