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기소강제절차를 통해 살펴본 재정신청제도 개선논의의 방향

2017 
현행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독일식 기소강제절차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 우리나라 재정신청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신청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독일의 기소강제절차, 기소강제절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행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 독일의 기소강제절차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우리나라의 재정신청제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권 불행사에 대한 통제, 소송경제,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신청범위를 고발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정신청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후적 통제수단인 재정신청제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재정신청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권 불행사를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 즉 상세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범죄에서 인정되는 현행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개선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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