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Direction of Local Personnel Administration of the Advanced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in Korea: Special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2019 
본 연구는 현행 법률적 수준에서 최대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특례 운영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자율과 분권 관점에서 지방인사제도의 전개방향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현행 지방인사제도의 법제도 분석을 통해 지방의 인사자율성이 상위법령에 의해 중첩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개입의 정당성과 자율성 침해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인사특례 현황과 인사자율권 부여 이후 실제 조직운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여된 자율권을 수행하는 가운데 승진과 관련된 직렬 특례는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반면 획기적인 인사제도의 신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우려할 수준의 인사책임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치인사권을 부여받기 직전에 조직 확대와 상위직 증가 등이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지방인사지원기구의 신설을 제안하고, 인사제도 수행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간 역할 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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