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實務硏究) : 한미국제도산사건(韓美國際倒産事件)에 관(關)한 연구(硏究)

2008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무역대국이며 활발한 국제경제활동을 펴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에게 국제도산은 더 이상 이론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제도산에 관해서는 세계각국의 법제가 일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주요 국가들의 법제와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특히 미국의 법제와 실제 사건들에 대한 검토가 긴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통합도산법 제정과 미국 파산법도 제15장 절차 신설 등, 한미양국의 국제도산법제에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검토도 시급하다. 이 글은 한미양국 사이에서 실제로 발생한 국제도산사건을 소개하고, 여러 논점 중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에서의 승인에 관한 소견을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① 국제제도산문제의 개요를 살펴보되, 문제되는 경우를 설명하였고, ② 최근 개정된 미국 파산법 제15장 절차를 소개하였고, 이어 ③ 우리나라의 당사자들이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시킨 국제도산사건을 소개하고, 미국의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④ 미국의 당사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시킨 실제 도산사건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에서의 승인문제에 관해서는, 외국도산절차가 해당국에서 계속중인지 종결되었는지에 따라 승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며, 만일 종결된 외국도산절차를 통합도산법에 의하여 승인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승인이라도 가능하여야 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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