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 및 최종감사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지정감사인의 자유수임 감사계약금지 제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지정감사 확대의 논의와 관련하여 지정감사의 효과를 검증하고, 특히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된 지정감사 후 최초의 자유수임계약을 기존 지정감사인에게 불허하는 제도하의 지정감사가 기존 지정감사에 비해 추가적인 감사품질 제고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새로운 제도가 기존 지정감사에 최종감사의 성격을 추가하여 지정감사의 효과를 높이려는 정책적 취지를 담고 있어, 최종감사의 효과도 같이 분석한다. 또한 지정사유별 지정감사의 효과를 분석하여 지정감사 효과의 원인에 대한 분석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2015년의 기간에, 특정 회계법인의 유가증권과 코스닥상장법인 감사에 대해 지정감사와 최종감사의 효과를 알아보고, 그 효과의 원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감사는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반해, 최종감사의 경우 계속감사에 비해 감사품질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았다. 둘째, 최종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감사의 효과가 높았으나, 최종감사일 경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의 지정감사의 감사품질향상 효과가 더 높았다. 셋째,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지정의 경우 지정감사가 감사품질을 제고하였으나, 그 외의 지정감사는 감사품질 제고와 무관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정감사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 지정감사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주제로 많이 다루어졌던 지정감사의 효과를 2015년도부터 적용된 신지정감사와 그 이전의 구지정감사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신지정감사제도의 도입취지가 지정감사에 최종감사를 도입한 것이므로 지정감사의 효과와 더불어 최종감사의 효과도 동시에 분석하였으며, 지정사유별로 지정감사의 효과가 달리 나타남을 확인하여, 향후 지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상장예정지정이 아닌 직권지정의 경우, 지정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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