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모델

2017 
새로운 자치경찰제가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합법성, 그리고 자율성과 효율성 확 보를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국가권력 의 분권화가 전체사회의 민주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동시에 자치경찰제 는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근본목표가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본 연구자는 현재의 국가경 찰의 지방치안조직을 그대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 찰화 할 것을 제안한다. 사무배분은 현재 지방치안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위 임업무(국가적 치안업무) 및 각 자치단체별 응원 및 협조업무 조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그대로 자치경찰이 이양받도록 하고, 재정은 국가경찰의 예산을 재조정하 여 치안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자치경찰의 운영과 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형 위원 회로서 각 급 광역단위의 자치단체에 경찰위원회(가칭)를 두고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경찰혁신을 달성하 는데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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